예규·판례
부당행위 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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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 계산 부인법인22601-1837생산일자 1987.07.0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동 신용협동조합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동 신용협동조합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신용협동조합에 보통예탁금을 저리(1.8%)로 예치한 경우
- 법인세법 제36조의 특수관계 여부.
- 인정이자 계산 여부.
- 소득처분중 상여 또는 기타유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