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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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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의 손금 인정 여부
법인22601-1853생산일자 1987.07.10.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예치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년도 퇴직급여추계액 100%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고, 세법상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 (유보)

○ 당해년도 단체퇴직 보험에 신규가입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불입보험료의 일부 금액만 비용으로 계상하고, 보험료 시인부족액을 신고조정으로 기왕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유보액에서 손금추인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료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료의 회계처리】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예치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당초 단체퇴직보험료(단체퇴직충당금전입액)로 손금계상하였으나 세무계산상 한도초과로 손금부인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후 동 보험료를 환입계상하고, 손금계상하는 경우

2. 당초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 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후 동 보험료를 손금계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