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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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의 손금 인정 여부법인22601-1853생산일자 1987.07.10.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예치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년도 퇴직급여추계액 100%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고, 세법상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 (유보)
○ 당해년도 단체퇴직 보험에 신규가입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불입보험료의 일부 금액만 비용으로 계상하고, 보험료 시인부족액을 신고조정으로 기왕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유보액에서 손금추인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료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료의 회계처리】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예치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당초 단체퇴직보험료(단체퇴직충당금전입액)로 손금계상하였으나 세무계산상 한도초과로 손금부인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후 동 보험료를 환입계상하고, 손금계상하는 경우
2. 당초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 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후 동 보험료를 손금계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