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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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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1854생산일자 1987.07.10.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펄프원료(칩)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칩검수과정에서 세무상 문제가 있어 질의함.

○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 및 폐잔재를 원료로 구입하여 껍질을 벗겨 잘게 썰어 제품인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 칩을 생산하여 매출처에 사전계약성에 의하여 납품하면 칩검수표를 작성하여 줍니다.

○ 검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실중량에서함수율(수분율)을 공제하면 절건중량이 나오고, 절건중량에서 수피율(껍질) 감량 및 오버싸이즈(30mm 이상) 감량·핀칩(3mm미만) 감량을 뺀 것이 합격량입니다.

○ 당사는 합격량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출처에서는 감량칩은 펄프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제품질이 저하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수거하여 오려면 많은 제품 속에서 껍질이 붙어 있는 칩 또는 톱밥같은 칩·싸이즈가 큰 칩을 선별하기가 불가능하여 반송하여 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수피율 감량·오버싸이즈 감량·핀칩감량을 기부금 및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8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