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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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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명의로 얻은 항만 시설 공사를 A가 전액 공사비 부담시 부당행위부인 여부
법인22601-1857생산일자 1987.07.1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명의로 얻은 항만 시설 공사를 A가 전액 공사비 부담시 부당행위부인 여부

○ 공동명의로 항만시설 공사허가를 얻음.

 ->준공 후 시설은 국가귀속, 일정기간 무상 사용함 (타인 사용시 사용료 징수함)

○ 공동명의로 얻은 항만 시설 공사를 A가 전액 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 징수를 A 수입금액으로 계상시

[질의]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