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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산을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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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시 부당행위 해당 여부
법인22601-1858생산일자 1987.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품을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상품을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거래가액은 법인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석유판매 대리점이 일반주유소에 유류를 판매시 유통과정상 과당경쟁으로 통상 정부고시가액보다 2~3% 할인판매하고 있음.

나. 판매처가 모두 특수 관계있는 자인 경우 판매가액은 정부고시 가액보다 1.5~2% 할인판매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