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차대조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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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차대조표 공고법인22601-1876생산일자 1987.07.13.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의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의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공고시 어느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지 여부.
1986.11.20 | 1987.01.01 | 1987.05.05 | |||||||
←최종사업연도→ | |||||||||
합병 계약 | 합병일 (자산 등 승계) | 합병등기일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