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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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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차대조표 공고
법인22601-1876생산일자 1987.07.13.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의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의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공고시 어느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지 여부.

1986.11.20

1987.01.01

1987.05.05

←최종사업연도→

합병 계약

합병일

(자산 등 승계)

합병등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