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으로 계상한 미수채권의 대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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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배상으로 계상한 미수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법인22601-1877생산일자 1987.07.13.
AI 요약
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1의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금액을 누락시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 받고 상법 제399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채권 상당액은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가. 대표이사의 무재산으로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 채권을 계상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할시 잉여금 처리한 금액을 법인소득 계산상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차변) 마수채권 10,000 (대변) 이익잉여금(특별이익) 1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