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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으로 계상한 미수채권의 대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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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배상으로 계상한 미수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22601-1877생산일자 1987.07.13.
AI 요약
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1의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금액을 누락시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 받고 상법 제399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채권 상당액은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가. 대표이사의 무재산으로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 채권을 계상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할시 잉여금 처리한 금액을 법인소득 계산상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차변) 마수채권 10,000 (대변) 이익잉여금(특별이익) 1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