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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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법인22601-1878생산일자 1987.07.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 형태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 형태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알미늄 샤시의 판매과정에서 발생된 스크랩(설물)을 제조업자가 판매업자로부터 판매가격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
- 시장가격 초과분에 대한 세무처리 문제
알미늄 샤시(97%) | 샤시 수요자 | |||||||
알미늄샤시(100%) | @2600+이외→ | |||||||
제조업자 | @2600/㎏→ | 판매업자 | ||||||
스크랩(3%)→ | 중간 상인 | |||||||
←스크랩(3%) | @1,100(무자료) | |||||||
(@2,600) | ||||||||
(자료 양성화) | 스크랩 수요자 | |||||||
유통자산 문단 | ||||||||
판매 부대비 | |||||||
시장가격@1,100 | |||||||
차액1,500 | 불량품의 반품으로 인정 | ||||||
매입가격@2,600 | |||||||
기타 합리적 방법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