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법인22601-1879생산일자 1987.07.13.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699, 1985.03.05)을 참고하시고 2. 질의 가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699, 1985.03.05자가운전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법인이 배상한 경우 그 사고의 동기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동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 ||
종업원 | 순찰→ | 현장 |
(근무 시장 중) |
○ 상기 종업원이 현장에 순찰을 나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형집행을 받은 경우, 피해보상 문제에 있어 아래의 경우 적법 여부.
가. 보상금 지급시점에서 잡손실 계정으로 손금처리 여부.
나. 추가보상금 및 변호사 비용과 기타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