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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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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
법인22601-1880생산일자 1987.07.13.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로 재가입함에 있어,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에 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하여 손금에 계상하였음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은 손금계상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로 재가입함에 있어,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에 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하여 손금에 계상하였음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은 동 시행령 동조 제1항 단서의 손금계상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왕의 단체 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회사에 신규로 가입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세무계산상 타당한지 여부.

 가. 해약시 (해약 환급금 전액)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1,000,000 (대) 단체퇴직급여충당금△1,000,000

 나. 재가입시 (재가입 보험료 전액)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500,000 (대) 단체퇴직급여충당금 1,5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