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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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법인22601-1881생산일자 1987.07.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사용ㆍ수익자산의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사용ㆍ수익자산의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 ||
항만부지 | 기부 ------------------> <------------------ 사용권지 취득(10년, 20년) | 국가 |
○ 상기와 같이 국가에 항만부지를 기부하고 사용할 권리를 받음에 있어, 항만부지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 동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 항만 부지의 취득원가└ 국가에 대한 전액 기부금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사의 손금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