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출업을 영위하는 제조법인체의 총무업무 관리자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추진중인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사내근로복지기금상의 근로자 범위에 출자임원 및 비출자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출연한 기부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부상 일부 지출되고 일부가 차년도(결산일 12월 31일임)에 이월 될 경우 미사용분에 대하여 손비부인되는지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증빙서류의 세법상 보존 기한 여부.
4.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5. 퇴직종업원 및 퇴직근로자가 조직한 친목잔체 또는 제3자가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6. 상기 5항에 있어서의 행위가 소득세법 제66조의 3(기부금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7.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8.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받는 금액은 비과세 된다고 하는 바(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가. 장학금 -> 전액 비과세
나. 재해구호금(불우이웃돕기) ->40만원 미만 금액
다. 경조금, 출산비 등 ->20만원 미만
상기 나, 다호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한도가 매회 지급시점 기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년간 지급액을 한도로 하는지 여부.
9.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0. 상기 9항에 있어서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출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제1항에 의한 한도액(1,500만원)을 준용하는지 여부.
1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징구할 경우 동 이자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여부와 적용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여부.
12.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시
가. 국채, 지방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다.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탁
상기 각호에 있어서 각각 수입이자 및 유가증권 매매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럴 경우 납세의무 성립여부와 적용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여부.
13. 근로복지기금에서 이자수입등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만약에 성립될 경우 당해 법인소득과 합산하여 법인명의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기금 자체 명의로 개별 납세신고를 하는지 여부.
14. 법인소속 사택지내의 일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후생관이라 함)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을 경우(소유권은 근로복지기금 명의로 한다)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제1항 제3호의 계산에 있어서 기출연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15. 상기 14항과 관련하여 후생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사용권리만 근로복지기금에 이관할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계산상 동 토지 및 동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되는지 여부.
16. 상기 15항과 관련하여 후생관 유지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비용(제세공과금 수선비등)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17. 상기 제1항, 제14항의 부가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