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기부금 범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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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범위액 계산법인22601-1910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 | ||
수익 사업용 자산 (소득금액 : 5억) | 10억 -----------> | 비영리사업 (고유목적) |
○ 상기의 경우 지정기부금의 인정범위액을 질의함.
┌ 10억-5억=5억 └ 10억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