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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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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법인22601-1911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함)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의 증가된 자본금액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함)은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의 "증가된 자본금액"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를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동 전환주식을 자본증자로 보아 증자소득 공제 가능여부.

  

전환사채

전환

----------->

주식

└->증자소득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