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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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법인22601-1911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함)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의 증가된 자본금액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함)은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의 "증가된 자본금액"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를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동 전환주식을 자본증자로 보아 증자소득 공제 가능여부.
전환사채 | 전환 -----------> | 주식 |
└->증자소득공제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