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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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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22601-1912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유 부동산(대지)을 주주에게 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