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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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해당법인22601-193생산일자 1987.01.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저당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저당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 분양업무중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일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분양가 \1,500만원의 아파트를 분양할시 순위 1번 근저당권 설정(○○은행 350만원) 순위 2번 근저당권(회사융자금 700만원) 설정으로 분양자는 450만원을 납부, 소유권이전 및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분양자(채무자)는 순위 1번 근저당권 설정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여 채권자 ○○은행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 3차 유찰에 의거 법사가가 700만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 따라서 4차의 경매도 유찰, 법사가가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경락될시 제1순위채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면 제2순위자의 채권액은 전액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이에 실무자는 불실채권의 회수대책방안으로 법인이 700만원에 경락을 받아 900만원에 매각할 경우
[질의]
법인(건립회사가 재취득)이 불실채권 회수방안으로 취득하여 양도로 인한 양도차액이 200만원 발생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