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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법인22601-1941생산일자 1987.07.20.
AI 요약
요지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동법 제461조 규정에 따라 자본에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상법상 이익준비금과 의무적립금,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법상 준비금 자본전입시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는 이익준비금으로 항목 변경해야 자본전입이 가능하므로

 가. 자본금 10억

     이익준비금 5억

     임의적립금 20억

 나. 임의적립금 10억을 자본전임하여 자본금을 20억으로 할 경우, 증자소득 공제대상 금액을 질의함.

  (갑설)

   - 10억

  (을설)

   - 5억

  (병설)

   -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