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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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여부법인22601-1942생산일자 1987.07.20.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총급여액의 범위)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3조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범위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중식대 및 체력단련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 【총급여액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 【총급여액의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동령 제12조의 2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합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지급받는 다음과 같은 급여나 수당
가.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나. 생활보조로 지급받는 현물급여
다. 연장시간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2. 근로자가 광산촌, 도서, 무의촌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