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부속설비는 건물과는 별도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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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부속설비는 건물과는 별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법인22601-1943생산일자 1987.07.20.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세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의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세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 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 부속설비는 건물과는 별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다) 건물 부속설비(냉난방, 소화, 급배수, 위생설비)는 포괄 취득하여 각각 취득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설비금액이 큰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라. 건물 부속설비를 다음과 같이 분류시 타당한지 여부.
종류 | 당사 | 법인세법 |
건물부속설비 | (1) 옥내전등, 전력설비 | (1) 전기설비 |
(2) 급배수, 위생설비 또는 가스설비 | (2)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 |
(3) 냉방 난방 통풍 또는 보일러설비 | (3)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보일러 설비 | |
(4) 승강기 | (4) 승강기 설비 | |
(5) 화재대피설비와 소화설비 | (5) 전갈의 설비 의외의 것 | |
(6)기타(건물에 부착되는 방화설비등) | (6) 전갈의 설비 의외의 것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인정자산의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