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무법인이 고문수입을 받을 때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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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무법인이 고문수입을 받을 때 개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경우 소득 구분법인22601-1946생산일자 1987.07.20.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절차는 법인세 기본통칙4-3-1...31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무법인(변호사로 구성)의 구성원이니 변호사가 개인 명의로 거래처와 고문계약을 맺은 후 고문수입을 받을 때 개인의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경우
가. 법인의 귀속소득인지 여부.
나. 법인귀속소득인 경우 개인의 소득세 신고면제월차와 법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