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지급이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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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지급이자의 범위법인22601-194생산일자 1987.01.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 할인료 및 보증사채발행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 할인료 및 보증사채 발행 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총차입금의 범위에 아래 항목 해당 여부.
가. 은행 지급 보증
나.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금액
다. 할인 어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