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계처리방안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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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계처리방안의 적법 여부법인22601-1963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또는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또는 법인세 기본통칙 2-3-20의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지점) | (외국법인) | |
A | 기증(A 컴퓨터) <---------------- | A 컴퓨터 |
B | A 컴퓨터 회수조건 <---------------- 재기증(B 컴퓨터) | B 컴퓨터 |
○ 상기의 경우 외국법인이 A 컴퓨터를 기증한 후 용량부족으로 인하여 A 컴퓨터 회수조건으로 B 컴퓨터 재기증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1안)
- 당초익금 산입액을 손실로 계상
(2안)
- 당초 기증받은 금액과 재기증 받은 금액과의 차액만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0 【무상수입 자산의 통관비용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