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익금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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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금불산입 여부법인22601-1964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는 무상주배당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는 무상주배당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관투자가가 상법 제459조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여부.
나. 익금불산입일 경우 매각시는 무상주액면금액인지 또는 매각가액 전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