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22601-1965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일정한 요건을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D/A 수출거래형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 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국외>

A 수출업자

←D/A 수출조건 수주

Buyer (도산)

↓수출 대행

B 종합상사

D/A 수출 (외상)→

B의 거래은행

←B 명의로D/A수출대금

연체이자 납부

○ 상기와 같이 A수출업자가 B종합상사를 통하여 D/A수출을 하였으나 외국 바이어가 도산하게 됨에 따라 B종합상사의 거래은행에 수출대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미수계정 처리한 경우 동 D/A수출대금과 연체이자의 대손 가능 여부 및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