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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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22601-1965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일정한 요건을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D/A 수출거래형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 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 <국외> | ||
A 수출업자 | ←D/A 수출조건 수주 | Buyer (도산) | |
↓수출 대행 | |||
B 종합상사 | D/A 수출 (외상)→ | B의 거래은행 | |
←B 명의로D/A수출대금 연체이자 납부 | |||
○ 상기와 같이 A수출업자가 B종합상사를 통하여 D/A수출을 하였으나 외국 바이어가 도산하게 됨에 따라 B종합상사의 거래은행에 수출대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미수계정 처리한 경우 동 D/A수출대금과 연체이자의 대손 가능 여부 및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