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상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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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상에 계상된 건설가계정의 회계처리 여부법인22601-1970생산일자 1987.07.22.
AI 요약
요지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건설가계정 및 선급금 등의 금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은 실질내용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건설가계정 및 선급금 등의 금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은 실질 내용에 의하여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