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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상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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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상에 계상된 건설가계정의 회계처리 여부
법인22601-1970생산일자 1987.07.22.
AI 요약
요지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건설가계정 및 선급금 등의 금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은 실질내용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건설가계정 및 선급금 등의 금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은 실질 내용에 의하여 확정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의 토지위에 공장을 건설하고자 토지정리작업등 기초공사를 하여 오던중 하가관청의 건축허가서 만려로 동공사를 할수없게 되었음.

 - 위의 경우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각종비용은 법인의 이용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