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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대비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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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접대비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포함 여부
법인22601-1983생산일자 1987.07.2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계약체결등 원활한 업무수행유지를 위하여 해외 현지국 관계자에게 사례금과 경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의 해외접대비인지

 나.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기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