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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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판정 여부법인22601-199생산일자 1987.01.26.
AI 요약
요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동조 제4항 해당자산 제외)의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서 발생한 동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비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증축할 공장용지를 매입함에 있어 첨가하여 농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동 취득농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어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나. 위 취득한 농지위에 종업원을 위한 복리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보아 발생된 제반비용을 부인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