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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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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판정 여부
법인22601-199생산일자 1987.01.26.
AI 요약
요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동조 제4항 해당자산 제외)의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서 발생한 동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비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증축할 공장용지를 매입함에 있어 첨가하여 농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동 취득농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어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나. 위 취득한 농지위에 종업원을 위한 복리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보아 발생된 제반비용을 부인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