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시 생기는 익금, 손금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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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시 생기는 익금,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법인22601-19생산일자 1987.01.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가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대금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일”이라 되어있는 손익귀속시기에 있어 대근청산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다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