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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보증금 처리에 관한 건
법인22601-1생산일자 1987.01.06.
AI 요약
요지
공장전세금을 회수함에 있어 공장전세금을 임대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790, 1984.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4.07.03에 ○○기업주식회사 대표 김○○ 소유 건물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고 본 건물에 순위 8번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1986.3.11 ○○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임의경매를 하여 제3자인 김○○ 외 1인에게 경락되었고 경락대금은 순위 1ㆍ2ㆍ3번에게 교부되었을 뿐 경락대금 잔액이 없어 당사 등은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이전하여야 하였으나 경락자인 김○○ 외 1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 ○○기업주식회사 대표 김○○에게 지불했던 전세보증금 5,000만원은 1986년도 손금가산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