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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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법인22601-2005생산일자 1987.07.24.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액의 범위에 이를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928, 1986.03.20)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928, 198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