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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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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처리방법
법인22601-2006생산일자 1987.07.24.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이 있거나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284, 1984.10.1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284, 1984.10.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 잔액 446,000

 - 충당금 부인 누계액 340,000

 - 기중 퇴직금 지급액 25,000

 - 기중 충당금 환입 340,000

○ 이 경우 환입연도의 손금용인액 여부

 (갑설)

  - 259,000원

 (을설)

  - 340,000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 기왕 부인액의 처리】

※ 법인1264.21-3284, 1984.10.17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중 세무계산상부인액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이 있거나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중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