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기성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기성고) 계산방법 여부
법인22601-2010생산일자 1987.07.25.
AI 요약
요지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작업진행율에 의한 기성고계산시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 해야 하는지 여부.

도급금액 ×

당해사업년도 총공사비

도급금액(1-소득표준율)

에 의해 계산 할 경우

총공사비

총공사예정비

로 기성고를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