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화점 등에서 판매용 상품이 도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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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 등에서 판매용 상품이 도난되어 재고가 부족되는 경우 회계처리법인22601-2013생산일자 1987.07.25.
AI 요약
요지
상품의 분실ㆍ도난 등에 따른 손금계상은 사실상 분실ㆍ도난이 발생된 것이 확인되는지의 여부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유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의 분실ㆍ도난 등에 따른 손금계상은 사실상 분실ㆍ도난이 발생된 것이 확인되는지의 여부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유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례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