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영자문에 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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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자문에 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법인22601-2015생산일자 1987.07.25.
AI 요약
요지
경영지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영지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지도의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율을 일정기간동안(또는 일정액을 일시에 지급) 지급수수료로 지급할 경우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