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 승계함으로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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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 승계함으로써 양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방법법인22601-201생산일자 1987.01.26.
AI 요약
요지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의 사업양도 양수계약 및 이에 따른 구체적회계처리 내용과 본건과 관련한 법인세경정사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양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기본통칙2-6-3...13 및 2-6-6...13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B)가 비영리법인(A)에게 자산부채 등을 평가 무상양도시 설정한 퇴직금에 대하여 기업회계의 세무회계 처리가 다음과 같이 상이할 경우 (B)법인이 (A)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 충당금 여부.
다 음
구분 | 회계처리 | 비고 | |
회사양도하기 위하여 결산시 | 퇴직급여 10,000 | 미지급금 10,000 | 순자산평가모적 및 (B)법인의 최종사업 소유계상 |
세무서회계처리 | 미지급 10,000 퇴직급여충당금전임 10,000 한도액 7,000 부인액 3,000 | 퇴직금10,000 퇴직급여충당금 10,000 | 퇴직급여로 보지않고 충당금 설정으로 봄 |
인계회계처리 | 퇴직금 미지금 10,000원 계상 수자산계산 자산 15,000 미지급금 10,000, 출자금 5,000 | 회사장부상 | |
퇴직금과 충당금 7,000 ->세무회계상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퇴직금지급시 | 회사- 근속기간 통산하여 (B)법인의 미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손금계상 | A법인의 회계처리 | |
미지급10,000 현금15,000 퇴직금5,000 | |||
퇴직충당금10,000 현금15,000 퇴직금5,000 | 세무회계처리 | ||
기강부인액 3000 손금가산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6...13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