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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할부로 판매 시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075생산일자 1987.08.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50...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하는 것이고 2.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계속 검토 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전년도까지 퇴직급여 충당금을 100% 적립하고 당해연도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 시 B/S상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가 실제 총 퇴직금 소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적법한지의 여부.

나. 가중에 단체퇴직 보험에 가입 후 월차손익 계산할 경우에도 기말재고 자산평가를 하는지 질의함.

다.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할부 또는 연불로 판매 시 법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

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10년 근속 종업원에게 부부동반 여행을 실시할 경우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소득세법상 비과세(령 제8조 제5호의 휴양급여) 처리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