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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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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
법인22601-2076생산일자 1987.08.03.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며,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자산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 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토지 등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자산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로 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질의 4의 경우 면제하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소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토지, 건물, 장비를 방위산업체에 아래와 같이 매각할 경우

 가. 계약후 3년이 경과된 분할납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나. 동 과학연구소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다. 당 연구소의 방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