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채권의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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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의 양수도법인22601-2086생산일자 1987.08.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업종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채권 중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다시 인수받기로 사전 계약한 경우, 동 회수불능채권이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업종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채권 중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다시 인수받기로 사전 계약한 경우, 동 회수불능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업종의 영업사원도 포함인계
○ 매출 채권 회수 및 관리불가능
-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후 처리(대손 예측 불가)
○ 이 경우 A거래선의 매출채권 회수 불능액을 갑이 인수하는 경우 (양수도 후에 회수되는 동일거래선에 대한 매출 채권은 양수도 채권이 우선 회수된 것으로 처리) 대손금의 손금 귀속 은 갑인지 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