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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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법인22601-2087생산일자 1987.08.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무원후생관 및 연금매점, 사립학교연금공단 등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선에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을 불특정대리점으로 하여금 염가로 납품케 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동 염가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무원후생관 및 연금매점, 사립학교연금공단 등 특수관계없는 고정거래선에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을 불특정대리점으로 하여금 염가로 납품하게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동 염가판매액에 대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을 대리점이 내 고정거래처에 납품하고 갑과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수수료를 을에게 지급시 동 금액은 판매 부대 비용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