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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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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선전비의 해당여부
법인22601-2088생산일자 1987.08.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 제품을 구입하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법인의 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제공한다는 사전광고선전에 의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사진액자금액 상당액은 이를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 제품을 구입하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법인의 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제공한다는 사전광고 선전에 의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사진액자금액 상당액은 이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계 제조. 판매업 법인이 제품이 판매경쟁 및 신장을 위하여 제품구입 고객에게 법인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기증할 경우

 - 광고 선전비 인지, 접대비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