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보유주식처분 목적으로 특정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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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보유주식처분 목적으로 특정법인 소유주식을 강제 소각할 경우 법인간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22601-20생산일자 1987.01.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동일종류의 주식을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소각하지 아니하고, 법인 소유주식만을 강제 소각하기로 당해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주주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동일 종류의 주식을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소각하지 아니하고, 법인소유주식만을 강제소각하기로 당해 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함으로서 특수관계 있는 다음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주주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법개정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상법부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갑 회사가 특정주식 (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갑회사 주식)을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총의 결의가액(상속세법상 평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강제 소각 감자할 경우
- "을"법인의 "갑"법인 주식에 대한 「감자동의」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