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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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법인22601-215생산일자 1987.01.27.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판매장려금으로서의 판매부대비용 손금산입시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