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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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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법인22601-215생산일자 1987.01.27.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판매장려금으로서의 판매부대비용 손금산입시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