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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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금 처분건법인22601-216생산일자 1987.01.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결정 또는 갱정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198, 1986.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5년 법인세 실사를 이미 조사결정 마치고 추가납부세액을 완납하였습니다.
○ 그 후 매출누락자료가 적발되어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금이 추징된 상황에 있기에 건설업의 공사원가는 공사별로 개별투입되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비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와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설이 있어 질의함.
(1설)
- 법인세 및 대표자 인정상여금은 매출누락 전액을 추징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설)
- 법인세는 해당 연도 소득신고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인정상여금은 매출누락금 전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3설)
- 법인세는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 가산하고 동 소득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다.
(4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4-31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