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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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시기법인22601-217생산일자 1987.01.27.
AI 요약
요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자산 제외)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경위 및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자산 제외)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