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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여부
법인22601-244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입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특수 관계 있는 자 사이의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입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여부

○ 이 경우 어음만기일 전에 매입대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적용되어 인정이자계산 하여 익금 가산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