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금횡령에 따른 손금계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금횡령에 따른 손금계상법인22601-245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으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였으나 형의집행,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상근임원에 대한 가불금 35,000,000원, 횡령액 30,000,000원의 채권이 있음 -> 회사 장부상 단기대여금 처리 65,000,000원
나.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횡령액 중 20,000,000원 상당액 자택을 가압류하였음.
다. 위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그 처리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