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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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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법인22601-246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는 장려금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는 장려금수입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직영판매장과 본사와의 회계처리방법은 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통업체(슈퍼와 연쇄점 본부)가 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의 수입금액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 중 메이커로부터 받는 장려금 수입이 영업수입에 부수되는 수익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직영판매장에서 받은 자산을 본사에서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자가소비로 보아 매입 시 소요예상가액(매입원가)으로 하는지, 영업장 판매 가격으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