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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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법인22601-246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는 장려금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는 장려금수입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직영판매장과 본사와의 회계처리방법은 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통업체(슈퍼와 연쇄점 본부)가 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의 수입금액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 중 메이커로부터 받는 장려금 수입이 영업수입에 부수되는 수익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직영판매장에서 받은 자산을 본사에서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자가소비로 보아 매입 시 소요예상가액(매입원가)으로 하는지, 영업장 판매 가격으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