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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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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신고가산세
법인22601-247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중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금융회사 (리스임대인)가 1982년07월 계약한 리스자산에 대해 운용리스에 의해 리스료를 수입계상 후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하였으나, 동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여 금융리스에 의한 세무조정을 할 경우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계약만료 시점에서 부인 누계액을 익금산입하고자 했으나 해당 사업연도 별로 손금불산입하여 추가 신고할 경우에 적용할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 중과소신고)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질의함.

○ 수정신고 기한은 경과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3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1...41 【중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