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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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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2487생산일자 1987.09.22.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912(1984.12.0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4, 1987.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3 제1항

법인세법 제1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