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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가계정적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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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가계정적수 여부
법인22601-252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손금용인한도 내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장소 등 실제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에 대한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손금용인한도 내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옥을 신축중에 있고 건설공사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기성고에 의해 지급하나, 건설현장의 감독을 위해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케 하는 경우 동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및 단체퇴직충당금 전입액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당사는 위 전입액을 건설가계정에 계리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